이용약관 및 정책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합니다.), 전자 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인증센터(이하 "TradeSign"이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

전자서명인증체계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감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최상위인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radeSign은 가입자의 신원확인 등의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이용주체로 가입자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한국범용인증센터 소개

한국범용인증센터는 2004년 07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사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인증서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인증업무준칙 자세히보기 :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