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정책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법률 제5,792호)이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규정 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SignKorea가 제공하는 인증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 등의 인증업무역무(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

“전자서명인증체계”라 함은 SignKorea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관련 기록을 관리하며, 인증서를 이용한 부가업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한국범용인증센터 소개

한국범용인증센터는 2004년 07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사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서 정의 및 효력

“인증서”라 함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SignKorea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 경우 SignKorea는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SignKore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가 가입자의 당시 상황과 일치함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가 제출한 전자서명검증정보와 관련정보에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SignKorea는 이용자에게 SignKorea의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인증서 발급신청 당시에 사실임만을 보장하며,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입자와 이용자의 특정업무나 목적에 대한 보증
○ 가입자의 신용
○ 가입자 신원정보 등 관련정보의 불변성
○ 기타 SignKorea 업무외 분야 등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가입자가 인증서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생성된 전자서명은 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 해당문서에 대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SignKorea의 인증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전자문서교환, 소프트웨어 검증 등의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이용기간 도중 가입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 법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한정후견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 되는 경우
○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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