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ign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합니다) 및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제공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인증센터는 이 약관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가입자가 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 본 약관의 공지 및 약관의 변경사항은 인증센터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인증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radesign.net 입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는 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과 이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 인증서의 종류 및 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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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범용(개인)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이용가능. 개인(자연인)의 전자 서명 및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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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범용(법인)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이용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또는 단체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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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범용(서버)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에서 이용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또는 단체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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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용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용가능. 대법원 전자민원 업무 (인터넷등기 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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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용 : 특정 전자거래기관 및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가능. 한정된 용도(업무)
-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 3조에 따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5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 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은 신청자의 신원 및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6조 (인증서의 발급)
- 제 5조의 가입신청을 정상적으로 종결한 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전항의 신청을 받은 인증센터는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센터 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는 신청자가 생성합니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제 5조 제 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신청자가 정해진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 인증센터는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합니다.
- 인증센터는 제 1항,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 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8조 (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폐업 등 법인자격의 상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없는 경우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인증서의 효력소멸)
인증센터가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10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등)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경우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보안상의 이유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인증센터는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비밀번호 관리)
-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가입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인증센터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증센터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입자의 정보
제12조 (가입자 정보 수집)
-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정보수집 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 니다.
- 인증센터 및 등록대행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인증센터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센터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입자 정보 활용)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법령에 따라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제15조 (가입자 정보 보호)
- 인증센터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인증센터의 의무)
-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 인증센터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그러한 사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 발견 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 및 조치
-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 "가입자 정보 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법령상에 정해진 의무
- 인증센터는 가입자인증서 등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
제17조 (가입자의 의무)
-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 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인증센터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급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 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제5장 인증서 수수료
제18조 (인증서수수료)
- 인증센터는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인증서비스가 입자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환불)
- 가입자는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 발급일 이후 7일 이내에 환 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 결제일 이후 2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항에 해당하고 발급기간 내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가입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송 금수수료, 지불결제대행(PG)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 가입자가“찾아가는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신 경우, 인증센터는 찾아가는서 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20조 (손해배상)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이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TradeSign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TradeSign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총 보상액 한도가 10억 원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1조 (면책)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TradeSign 의 인증서 정책(용도, 발급대상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TradeSign 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 및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2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본 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