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정책

Koscom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 법령"이라 함) 및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함)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SignKorea는 이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3.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 폐지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이 공지된 후 2주 이내(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자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

  1. SignKorea는 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서버에 대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행하며, 인증서의 이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Platinum(범용) :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Gold(용도제한용) : 증권, 금융투자 및 보험 거래, 정부 민원업무 및 인증기관 간 합의된 업무
  • Silver(용도제한용) : 법인 내 직원간의 그룹웨어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정부 민원업무(계약에 따라 정부 민원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
  1. SignKore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거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5조 (등록대행기관)

  1.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 등록대행기관의 요건, 권한,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 인증서 발급

  1.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인증서"라함)를 제공합니다.
  2.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동의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함)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 신청인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이하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상기 발급 신청 과정 중 일부분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SignKorea는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7조 (인증서 갱신발급)

  1.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 갱신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갱신을 신청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제8조 (인증서 재발급)

  1.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1.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는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9조 (인증서 폐지)
가입자는 인증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폐지를 신청합니다. 신원확인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인증서 신규발급에 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
  • 가입자가 SignKorea 콜센터(1577-7337)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폐지 신청 접수는 개인용 인증서 가입자에 한합니다.
  •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한 경우
  8.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되는 생체정보(지문 등))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12조 (감시, 도용 금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입자 정보

제14조 (가입자 정보 수집)

  1. SignKorea는 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입자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주소 등
  1.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IP 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등)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4.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 및 국가·공공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입자 정보 활용)

  1.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SignKorea와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연락처로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내용
  •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
  •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제16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1.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 가입자 정보는 관계 법령에 정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가입자 정보 보호)

  1.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3.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장 발급 수수료 등

제18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1.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2.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점확인서비스,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20조 (환불)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수수료 환불 시 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합니다.

제21조 (고객 서비스)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웹사이트(www.signkorea.com), E-mail(signkorea@koscom.co.kr), 콜센터(1577-7337)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1. SignKorea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SignKorea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SignKore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3.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