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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폐지란, 더 이상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에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보안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폐지신청을 하셔야 하며, 폐지된 인증서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해 해당 창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뒤 다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재설치]
설치 후에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승인 선택한 경우
조달청 방문 승인 선택한 경우(이용자 등록 후 바로 조달청 방문)
조달청 방문 승인을 선택한 경우 승인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입금확인 시간이 소요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 하여 일반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서류 및 대면확인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 직접방문 없이 전담 우체부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간편발급 서비스 입니다.
회사 또는 자택에서 편리하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시,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11,000원)이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