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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일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대표자 대면 가능 할 경우 : 대표자 신청과 동일
신청서 원본 (모든 공동대표의 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모든 공동대표)
모든 대표자 대면 불가능 할 경우 : 제3자 대리인으로 신청
신청서 원본(모든 공동대표의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인감증명서 원본(모든공동대표)-6개월이내발급분
일부 대표만 대면가능 할 경우 : 대면이 되는 대표가 대리인으로 신청
신청서 원본(대면가능한 대표: 사인, 대면불가능한 대표: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대면가능한 대표)
인감증명서 원본(대면불가능한 대표)-6개월이내발급분
위임장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명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대표자 성명으로 상호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호는 최대 49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한글, 영문, 대소문자, 숫자, 일부 특수문자(빈칸, ', (), &, -, _, .,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호에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서> 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업종 또는 업태는 최대 24자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24자 이상일 경우 대표적인 업종 또는 업태만 작성해주세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용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인증서가 변경(재발급/갱신)되면 최초 1회 등록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 변경(재발급/갱신) 시 사이트에서 변경된 인증서를 재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Q.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는 폐지되나요?
A. 아니오.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될 뿐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Q.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의 용도가 변경되나요?
A. 아니오. 용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계약, 금용기관 등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2, 3년형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아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사용 가능 합니다. 발급 받은 인증서는 갱신 후에도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창에 보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