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안내
인증서 신청
기업평가서비스
발급 · 관리
고객지원
이용 창에 보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Q.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는 폐지되나요?
A. 아니오.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될 뿐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Q.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의 용도가 변경되나요?
A. 아니오. 용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계약, 금용기관 등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2, 3년형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아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사용 가능 합니다. 발급 받은 인증서는 갱신 후에도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인증서가 변경(재발급/갱신)되면 최초 1회 등록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 변경(재발급/갱신) 시 사이트에서 변경된 인증서를 재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업종 또는 업태는 최대 24자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24자 이상일 경우 대표적인 업종 또는 업태만 작성해주세요.
상호는 최대 49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한글, 영문, 대소문자, 숫자, 일부 특수문자(빈칸, ', (), &, -, _, .,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호에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서> 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명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대표자 성명으로 상호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대표자 대면 가능 할 경우 : 대표자 신청과 동일
신청서 원본 (모든 공동대표의 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모든 공동대표)
모든 대표자 대면 불가능 할 경우 : 제3자 대리인으로 신청
신청서 원본(모든 공동대표의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인감증명서 원본(모든공동대표)-6개월이내발급분
일부 대표만 대면가능 할 경우 : 대면이 되는 대표가 대리인으로 신청
신청서 원본(대면가능한 대표: 사인, 대면불가능한 대표: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대면가능한 대표)
인감증명서 원본(대면불가능한 대표)-6개월이내발급분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