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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범용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발급 대상에 따라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번호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업자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인증서는 이용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됩니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용도제한용 인증서와 달리,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모든 용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 발급대상 | 공동 인증서 사용 용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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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행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계약 |
국가과제, R&D, 사업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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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범용 | 사업자 | ○ | ○ | ○ | ○ | 모든 용도 사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사업자 | ✕ | ○ | ✕ | ✕ | 용도제한 |
은행용 | 사업자 | ○ | ✕ | ✕ | ✕ | 용도제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서류 제출
(직접방문 / 찾아가는 서비스)
03 인증서 발급
기관 또는 전담 우체부에게 받은
발급안내장에 따라 인증서 발급